19일, 박철완 전 상무 서울지방법원에 적법성 확인차 검사인 선임 신청

금호석유화학의 최대 주주 박철완 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식 적법성을 따져봐야한다는 검사인 선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사진=금호석유화학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공시했다. 앞서 박 전 상무와 함께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이하,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 주통 소집 절차 및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총회 진행 절차, 표결 절차 등에 대해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차파트너스는 주식 소유자로 볼 수 있는 보유자 지위가 있다는 것은 소명되지만,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주인 사실이 인정되며, 주총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고자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인을 맡아 박 전 상무 측이 조사를 요청한 주총 관련 사항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박 전 상무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차파트너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전량 소각 ▲이사회 결의 없이 주총 결의만으로 자사주 소각이 가능 등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 안건을 주주제안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의 주총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