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나 악성 앱 설치 유도 사례가 발생했고 금융거래시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접수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 환불신청과 고객 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관련기관에 접수됐다. 금감원은 스미싱을 통해 악성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연락처와 금융정보 등 각종 개인 정보나 피싱 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환불유도 메시지,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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