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동차관리법 내달 14일 시행

앞으로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종류의 자동차가 운전자 뜻과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때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 결함을 추정하도록 했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들은 방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제조사와의 다툼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와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된다.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100만~300만원에서 200만~1000만원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 지원하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면 과징금을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감경하기로 했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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