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차관 국회 법사위 야당의원 질의에 답변
"공수처 尹체포영장 무리 아냐"
"내란 특검, 제3자 추천이면 중대한 위헌성 없어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며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중대한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적법하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체포 영장이 왜 발부됐는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무리인가"라고 질의하자 "출석 요청 불응에 의한 것으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으니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한 민주당이 재발의한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중대한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에 대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저희가 본 부분은 임명 방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을 고려해 특검을 출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는 "현 상황의 엄정함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난립에 의해서 (생긴) 문제점들은 하루 빨리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