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 업무절차 미흡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ETF 업무절차 개선 필요 ▲부동산펀드 업무절차 개선 필요 등의 이유로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경영유의란 금감원이 금융사에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해당 사항을 개선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ETF 업무절차 개선 필요에 관해선 먼저 합성ETF의 스왑계약 관련 스왑스트레드 및 담보 적정성 점검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합성ETF 스왑계약의 담보로 해당 ETF를 제공받는 등 합성ETF의 담보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으며, "스왑스프레드 산출 시에도 적정성에 대한 내부검토나 품의절차 없이 운용역이 스왑계약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ETF 주식대치 관련 내부통제절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대차 시에는 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음에도 일일정산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등 담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으며, "주식대차 업무를 개별ETF 운용역이 아닌 대차전담직원(1~2명)이 수행하게 하면서도 ETF 간 대차거래 배분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TF 설정 관련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작성한 투자설명서에는 ETF 설정청구시 컷오프시간(12시, 16시 등) 이후 청구는 익일청구로 처리된다고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컷오프시간 이후 설정청구된 건도 실무상 당일청구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부동산펀드와 관련해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사모 부동산·대체펀드 설정 시 매입·매각보수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절차 및 이에 대한 기록이 미흡하고, 보수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해 그 대상이나 범위, 전결권자 등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22년에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경영 유의사항"이라며 "펀드 운용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 업무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충실히 점검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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