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후 2시 출석 요구엔 '불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인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다섯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짐 심사에 직접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돼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았으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군인들과 경찰들은 단순히 계엄 업무와 질서 유지를 수행한 것뿐인데 공모했다며 구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5분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