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인정마크 확인 후 영양·기능정보 살펴봐야
제약·헬스케어기업 이벤트, 온·오프라인 채널 통해 구매 가능
새해와 명절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명절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는 최근 '설 명절 맞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했다.
협회가 최근 실시한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기식 구입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인 72.9%가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적 있다고 답했다. 선물 대상은 부모님이 70.4%로 가장 높았고 친구·지인이 35.6%, 형제·자매 28.5%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고려한다면 올바른 구매법을 따라야 한다.

우선 구매시 ‘건강기능식품’ 문구 혹은 인정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마크가 있다면 이는 식약처의 인체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구와 인정마크 확인이 어려우면 이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된다.
또 받는 사람을 고려해 영양과 기능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은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이다. 이 중 섭취자의 개별적인 필요와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기능이 있는 식품을 골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 기능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영양 기능 정보에는 해당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효능과 함께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건강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제품 광고가 허위·과대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협회는 최근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기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 과대광고란 특정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하며 광고를 볼 때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능을 광고하는 경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 통과할 경우 심의필 마크를 제품과 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다.
만약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건기식을 구매하는 경우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새해와 명절을 맞아 업계는 이벤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한창이다.
유한양행은 28일까지 ‘2025 새해혜택’을 통해 인기 선물세트를 최대 55% 할인하고, 페이백 10% 쿠폰도 증정한다.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상 구매시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을 쿠폰으로 돌려준다.
종근당도 31일까지 ‘새해맞이 선물 UP TO 75%' 이벤트를 진행한다. 발효홍삼, 침향환 등을 특가로 판매한다. 또 ▲멀티비타 부스터샷 ▲이뮤듀오 밀크씨슬 트리플샷 ▲비타듀오 리포좀 비타민C 와 같은 제품을 약 50% 할인한다.
이 외에도 동국제약, 헥토헬스케어 등이 설 명절 맞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섰다. 제품은 ▲브랜드 공식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소셜 미디어 채널 등 공식 온라인 채널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약국 등의 오프라인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