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9개사 중 유일하게 일부 영업정지
금융위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된 것"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교보증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교보증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를 이용한 불법적인 '채권 돌려막기' 행위가 적발됐던 증권사 9곳에 '기관경고',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약 290억원이 부과됐다. 이들 증권사 중 교보증권만 유일하게 일부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받아 눈길을 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9개 증권사는 ▲교보증권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이다. 

금융위는 8개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1개사(SK증권)에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기관경고는 기관주의보다 무거운 조치로, 3회 기관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그런데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진 교보증권의 경우 유일하게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의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보증권은 랩·신탁 계좌뿐만 아니라 회사가 설정한 사모펀드까지 불법 거래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타사보다 더 광범위한 불법 행위라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원래 3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로 경감된 것"이라며 "일부 정지될 영업은 랩·신탁에 관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19일 정례회의에서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았던 9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이들 증권사 중 교보증권만 유일하게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를 받았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9일 정례회의에서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았던 9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이들 증권사 중 교보증권만 유일하게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를 받았다. 자료=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9개 증권사에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채권·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였다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2022년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태(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이 줄어들어 증권사들이 고객 자금의 만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모두 합치면 조 단위의 규모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영업 관행'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금융당국은 이것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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