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9개사 중 유일하게 일부 영업정지
금융위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된 것"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를 이용한 불법적인 '채권 돌려막기' 행위가 적발됐던 증권사 9곳에 '기관경고',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약 290억원이 부과됐다. 이들 증권사 중 교보증권만 유일하게 일부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받아 눈길을 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9개 증권사는 ▲교보증권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이다.
금융위는 8개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1개사(SK증권)에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기관경고는 기관주의보다 무거운 조치로, 3회 기관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그런데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진 교보증권의 경우 유일하게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의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보증권은 랩·신탁 계좌뿐만 아니라 회사가 설정한 사모펀드까지 불법 거래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타사보다 더 광범위한 불법 행위라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원래 3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로 경감된 것"이라며 "일부 정지될 영업은 랩·신탁에 관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9개 증권사에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채권·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였다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2022년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태(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이 줄어들어 증권사들이 고객 자금의 만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모두 합치면 조 단위의 규모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영업 관행'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금융당국은 이것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