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있었던 이복현 금감원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임기 지켜야" ▲금감원, 이승건 토스 대표 '봐주기' 논란 ▲9개 증권사 '랩‧신탁' 제재 ▲조국혁신당 '삼성생명법' 당론 채택 ▲국내 ETF 시장 190조원 돌파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금액 6000억원 등 한 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임기 지켜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233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금융에 파벌이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두면 거버넌스상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임기를 채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금융 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는 게 좋고 (회장이) 임기를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장이 직을 걸고 조직의 체질개선을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초 우리은행의 2334억원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730억원,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연루된 부당대출이 1604억원이었다. 이 금액 중 임종룡 회장의 취임(2023년 3월) 후 1438억원(61.6%)이 취급됐다.

◆금감원, 이승건 토스 대표 '봐주기' 논란

금융감독원이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에 대한 징계를 이례적으로 두 단계 감경한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 3월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 약 2928만건을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 거래 내역과 결합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원래 금감원 검사국은 이 대표에 대해 3개월의 직무 정지를 요구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주의적 경고'로 두 단계 감경됐다.

만약 이 대표가 중징계를 받았다면 금융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제한됐을 것이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져 오는 4월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비바리퍼블리카가 추진하는 IPO(기업공개)의 '경영 리스크'도 크게 줄었다.

이복현 원장은 이와 관련 "토스는 금감원이 과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19일 정례회의에서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았던 9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이들 증권사 중 교보증권만 유일하게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를 받았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9일 정례회의에서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았던 9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이들 증권사 중 교보증권만 유일하게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를 받았다. 자료=금융위원회

◆9개 증권사 '랩‧신탁' 제재…교보증권, 홀로 '1개월 영업정지'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를 이용한 불법적인 '채권 돌려막기' 행위가 적발됐던 증권사 9곳에 '기관경고',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약 290억원이 부과됐다. 이 중 교보증권만 유일하게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아 가장 강력한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9개 증권사는 ▲교보증권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이다.  금융위는 8개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1개사(SK증권)에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기관경고는 기관주의보다 무거운 조치로, 3회 기관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진 교보증권의 경우 유일하게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의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교보증권은 랩·신탁 계좌뿐만 아니라 회사가 설정한 사모펀드까지 불법 거래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원래 3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로 경감된 것"이라며 "일부 정지될 영업은 랩·신탁에 관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채권·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였다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차규근 의원실
1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차규근 의원실

◆조국혁신당 '삼성생명법' 당론 채택···차규근 의원 "그들만의 특혜 끝내야"

조국혁신당이 18일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17일 삼성생명법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회사가 계열사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때, 이를 취득원가(취득한 시점에 투입된 비용)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은 3%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차 의원은 "현재 보험업에서만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소유한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총자산의 3%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의 8.44%를 보유하고 있다. 취득원가로 보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약 0.2% 수준이지만, 시가로 보면 약 10.2%가 된다.

삼성생명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대량 매도해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을 통한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차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과 국회가 지금까지 삼성의 불합리한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을 눈감아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국내 ETF 시장 190조원 돌파···'자산 쏠림' 우려도

국내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총액 190조원을 넘었다. ETF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200조원 규모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통계에 의하면 19일 기준 국내 상장 ETF 949 종목의 순자산총액은 190조5625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ETF 자산총액이 증가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8일 국내 ETF 시장 규모가 150조원을 넘은 후 190조원을 기록할 때까지, 규모가 10조원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100일, 76일, 37일, 33일로 점점 짧아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 달 ETF 규모가 2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관측된다. 다만 ETF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 '자산 쏠림'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9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특정 자산·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자산운용업계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자산이 편중되고 시장 동조화가 심화될 경우 금융 안정이 저해되는 한편, 외부 충격 발생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금액 6000억원…"SNS로 사기 공모 등 수법 고도화"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6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028억원, 적발 인원은 5만5124명이었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3년 상반기(6233억 원, 5만5051명)와 비슷한 규모다.

보험사기 금액은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 종류로는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의 사기금액이 2829억원으로 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사기 유형으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34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보니 SNS 등을 통해서 '공격수'와 '수비수'를 모집해 공모했던 사례나, 영수증을 조작하는 사례 등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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