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고심 중이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경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곧바로 석방 지휘를 하거나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 결정 이후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 중이다.
형사소송법 상에서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 기간 중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지, 즉시항고 위헌 논란이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인 지를 고려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에 들어 간 상황이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