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력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지휘부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해 왔지만, 결국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따르게 됐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자는 만장일치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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