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9분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할지 숙고해왔다.

대검은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감안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지휘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회의를 통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언론 추가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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