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왼쪽)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사진=연합뉴스
김성훈(왼쪽)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다. 두 사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이들이 구속영장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했으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다음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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