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때 도입된 즉시항고로 위헌소지 일으키는 것 맞지않아"
"탄핵 추진시 대응"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윤 대통령 석방에) 수사팀 반발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 없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적법 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이 불명확해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기존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공소유지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48분쯤 출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지 52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항고 기회를 포기한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 총장은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게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