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뱅크가 미성년자 계좌 수천건을 발급하며 친권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1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기간 중 비대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인 '아이통장·적금' 총 2464건을 발급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인(부모)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으로서 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토스뱅크는 해당 '아이통장·적금' 상품을 개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명의자(미성년자)의 친권자 정보를 적정하게 가져오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관련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토스뱅크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1500만원의 제재를 조치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 아이통장 개설자 가운데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에 변화가 생겼음에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문제"라며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사실상의 부모는 맞지만 법적인 부모는 아니게 돼 둘 중 한 명의 친권은 사라지게 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뒤늦게 반영된다는 점과, 은행이 이를 확인하는 데에도 시차가 있다는 점 등을 토스뱅크가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인 검증 절차와 사후 모니터링 프로세스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한 상태"라며 "이번 검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