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실시해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늦어도 14일까지 지정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6월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대선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열흘 뒤인 4월14일까지는 차기 대선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5일만에 대선일을 60일을 꽉 채운 5월9일로 지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 보궐선거는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6월3일 화요일 실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이번 선거도 대선일이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부와 정치권이 각각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의 경선 일정이 진행되면서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통상 보궐선거의 경우 법정 공휴일 대상이 아니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진 대선처럼 이번 대선일도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곧바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접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집회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도 할 수 없게 된다. 통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선 180일 전부터 적용되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 즉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4일 헌재의 탄핵인용 당일부터 가능하다. 대선 30일 전까지는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현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22일 전에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된다. 또 12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4~5일 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