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끝나는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화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김혜인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김혜인 기자

조기 대선으로 임대차 2법 개편 논의가 멈춘 가운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초기에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상태로 운영돼 왔다. 최초 2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 뒤 이후 1년씩 두 차례 연장됐고 올해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국토부는 최근 몇 년간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제도가 시장에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정상화하되 무리 없는 적용을 위해 일부 조정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과 같은 최대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공동 명의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고 임대인은 과세 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여전히 일부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부여받고 임대차 신고는 누락하는 사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갱신계약 시 보증금 증감이 없는 경우 신고를 생략하는 사례가 많다. 국토부는 이에 대응해 향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홍보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 최종적으로 유예 종료 시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제도의 정식 시행과 과태료 부과가 예정대로 6월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