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플랜트 진출확대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공고 제2025-347호)을 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통합 관리규정 없이 여러 일반 법령에 따라 운영돼 전담기관과 참여기업 모두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지침 제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전담기관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고, 플랜트 기업들은 명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운영지침 제정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 350억 달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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