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준비 숨기고 채권 발행한 사기 등 혐의
금융위, 홈플러스·MBK 사기적 부당거래 혐의 검찰 이첩
MBK 김병주 회장 고소한 홈플러스 채권 피해자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8일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종로구 광화문 MBK파트너스 사옥, 의혹 관련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관계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긴급조치(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의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A3-' 강등된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인 2월 25일, 홈플러스는 82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지난 24일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