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계속 진행···해당 점포 소속 직원 고용 보장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온 점포 임대주 61곳 중 17곳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지 이후에도 협상은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터 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과도한 임대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근거해 총 61개 임대 점포의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을 15일로 설정했다. 기한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계약 해지 17개 점포와 관련해 "해지통보는 했으나 협상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점포 직원과 고객 혼선방지를 위해 점포명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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