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1250만원 부과

아이엠증권(iM증권) 임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이엠증권 전 임원 A씨는 2019년 8월16일부터 2021년 6월23일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부하직원들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최대 2억원 규모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회피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는 경우, 이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소속 회사에 신고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고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A씨에게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다. 아이엠뱅크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내부 징계 조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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