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뱅크 사옥 전경. /사진=아이엠뱅크
아이엠뱅크 사옥 전경. /사진=아이엠뱅크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아이엠뱅크가 해외 현지법인 운영 과정에서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아이엠뱅크가 은행법 제34조의3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은행법 제34조의3은 은행이 국외 현지법인을 포함한 지점에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엠뱅크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엠뱅크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중앙은행 관계자에게 총 350만 달러(약 42억4000만원)를 대가성 금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이엠뱅크는 ‘국외현지법인관리규정’과 캄보디아 현지법인 내부 규정을 제정해 횡령, 유용 등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해당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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