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법적 공방 장기화 전망···본안 판결 전 계약 중단 위기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계약 중단을 명령했다. 한국의 첫 유럽 원전 수출이 좌초 위기다.
7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계약 서명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최종 계약 서명식도 무산됐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계약 기회를 회복할 수 없다"며 "사업 지연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법률의 실효성과 공정한 사법 절차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한국과 2036년부터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7월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와의 경쟁 끝에 수주에 성공, 유럽 최초 원전 수출 사례로 주목받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경쟁사들의 체코 경쟁당국(UOHS) 이의 제기로 본계약 일정이 지연돼 왔다.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의 법적 분쟁을 철회했지만 EDF가 다시 법원에 제동을 걸었다.

계약식엔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차관급 인사 다수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행사가 취소될 전망이다.
체코 전력사 CEZ는 입찰 투명성과 한수원의 경쟁력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계약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CEZ는 EDF가 제출한 입찰서와 평가 내용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사업 주관사인 EDU II는 EDF의 소송이 기각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DF는 가처분 외에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외국 보조금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같은 한국전력그룹 계열사와 민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도 참여하고 있다.
법원의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은 보류 상태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체코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며 대응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