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용평콘도 매매계약 무효 판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수한도 결의 취소 소송에 이어 ‘셀프 자산 매각’ 관련 소송도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하도록 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부동산은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 레지던스로 1층 86평, 2층 91평 규모로 구성됐다.

이번 판결로 홍 전 회장은 리조트를 매입할 때 남양유업에 지불했던 매매대금 34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기게 됐다.

지난 2021년 홍 전 회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해당 리조트를 본인에게 매도했고, 남양유업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이 경영권 정상화 과정의 핵심 분쟁이 하나 더 정리됐다"며 "이전 경영진 시절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2023년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셀프’로 찬성표를 행사한 것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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