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본 1·2심 판단 유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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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셀프 보수한도 승인'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법 위반이라고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결의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홍 전 회장은 주총 당시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다.

이에 대해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상법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1·2심 판결에 이은 대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자신의 보수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라 해당 결의는 무효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현 남양유업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을 고려하면 홍 전 회장의 보수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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