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울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와 투표사무원 간 실랑이와 촬영 시도가 잇따르며 혼선이 빚어졌다.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날 오전 6시 40분경 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흘려 쓰겠다고 주장하면서 투표사무원과 마찰을 빚었다. 사무원 측이 ‘정자로 기재’라는 규정에 따라 수정을 요구했지만, 이 남성은 서명 도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투표용지 진위 여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시도하려다 제지를 받았으며, 결국 경찰과 사무원에 의해 퇴거 조치됐다. 울산선관위는 이 남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께는 북구 농소3동 제6투표소에서 또 다른 유권자가 문제를 일으켰다. 한 여성 유권자가 투표소 내부에서 선거사무원과 다른 유권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제지를 받았고, 사무원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해 결국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분리 조치했다.
울산경찰은 이날 선거 관련 경미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으나, 대부분 현장에서 즉시 종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 지역 269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매시간 순찰을 돌며 14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투표 종료까지 현장 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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