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주기돼 있으며,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주기돼 있으며,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다.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것에 비해 부족해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정위는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통합안은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공정위 측은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통합안 기준을 두고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