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앞두고 소비자 주의보…제주 여행 피해 3년간 1523건

(AI로 생성된 이미지/스마트FN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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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정윤호 기자 | 여름휴가를 앞두고 제주 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항공권과 숙박·렌터카를 둘러싼 분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청약철회 거부와 위약금 과다 부과 사례가 늘고 있어 사전에 환불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52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항공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이 420건 렌터카가 364건이었다.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몰리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높았고 9월(158건)과 10월(135건) 순으로 이어졌다.

항공권 분쟁은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항공 관련 분쟁 739건 중 53.7%인 397건이 취소 위약금 관련이었다. 이어 ▲운항 지연·불이행 146건(19.8%) ▲수하물 파손·분실 50건(6.8%) 순이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일부 사업자가 이를 거부해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이나 출발일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환불 가능 조건과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일부 온라인 여행사들이 항공사 위약금 외에 자체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숙박 피해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 핵심이었다. 420건 중 301건(71.7%)이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었고 49건(11.7%)은 시설 불만족에 대한 것이었다. 성수기를 이유로 위약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환불 불가 약관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제주 지역은 기상 상황으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잦지만 일부 숙소는 숙박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에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상 변수에 따른 이용 불가 상황까지 고려해 예약 전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분야에서는 취소 위약금과 사고 처리 분쟁이 주된 문제였다. 렌터카 관련 총 364건 중 139건(38.2%)이 취소 위약금 문제였고 117건(32.2%)은 사고 처리 관련 분쟁이었다. 이용 전날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시기를 넘긴 후 취소하면 환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수리비나 휴차료를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 없이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슈퍼자차’나 ‘완전자차’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제 면책 한도가 낮거나 보상 제외 항목이 있어 오해가 생기기 쉬운 점도 피해 요인 중 하나다.

한편, 소비자원은 항공·숙박·렌터카 모두 계약 전 약관과 위약금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특히 환불 불가 조건이 붙은 특가 상품은 되도록 신중히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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