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 추진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하한액 '30억'···중대재해 공시도 의무화
외국인 사고 시 3년 고용 제한···건설사 사망사고 누적땐 등록말소
"사고 반복 용인 안돼···안전 투자가 이익인 구조 만들 것"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사진의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사진의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또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매긴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이와 관련,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의 경우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해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건설업에서는 고용 제한 단위를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해, 산재 발생이나 불법체류자 고용 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공 조달시장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민자·민간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낸 기업도 입찰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낙찰자 평가 시에는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신설해 건설공사뿐 아니라 물품·용역 계약에서도 안전 관리 실적이 직접 반영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 승계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안전 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도 확대 지원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도 강화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집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26년에는 2조 7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재 예방과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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