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들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모든 일하는 국민이 보호받는 ‘전국민 산재보험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제도 확대를 위한 구체적 검토를 시작했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는 공적 제도로 도입됐다. 처음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의 광업·제조업 종사자만이 대상이었다. 이후 점차 확대돼 현재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가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다. 현재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신청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만, 자영업자는 이와 같은 지원이 없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율(1.11%)은 전체 평균(0.66%)보다 약 1.7배 높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위험도가 높은 자영업자 업종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최근 1년간 재해가 많이 발생한 업종을 분석하고, 산재보험 수요 및 현장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 종사자까지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2027년부터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시행한다는 게 노동부의 중장기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