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90% 대상

| 스마트에프엔 = 김선주 기자 | 정부가 22일부터 전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쿠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한다.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초기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22~26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운영된다.
이번 2차 지급분부터는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부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도 사용처로 추가됐다.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지난 1차 소비쿠폰은 전체 대상자의 99%인 약 5008만명이 신청해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