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쿼터 절반 가까이 축소···초과분 관세 50% 인상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규제안은 한국산 철강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7일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연간 무관세 수입 한도를 1천830만t으로 제한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입쿼터인 3053만t 대비 약 47% 줄어드는 규모로, 2013년 공급 과잉 이전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수입쿼터는 이후 개별 협상을 통해 확정된다. FTA 체결국도 예외는 없다.
집행위는 “FTA 국가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일부는 공급 과잉에 기여하고 있다”며 면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 규정안은 내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종료 예정인 현행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한다. 세이프가드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조치에 맞서 도입됐으며, 각국별 쿼터 내에서는 무관세, 초과분에는 25% 관세를 적용해왔다.
한국산 철강은 EU의 최대 수출 품목 중 하나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EU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달러로 미국 수출액(43억4700만달러)을 소폭 웃돌았다. 그러나 올해 4월에도 EU가 세이프가드 물량을 축소하면서 한국산 쿼터가 최대 14% 줄은 바 있다. 수입쿼터가 추가로 대폭 줄면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EU 집행위는 새 규제가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EU 철강도 미국의 50% 관세 대상이지만, 양측 합의문에는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 EU는 관세를 일단 50%로 맞춘 뒤, 공급 과잉 대응을 명분으로 미국에 유럽산 철강 관세 인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규정안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유럽의회와 회원국 이사회 협상 등을 거쳐 채택되면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게 되며, 내년 6월 이전이라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