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중구 우리은행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우리은행이 자회사 출자 현황 등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우리은행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내렸다. 이는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미한 수준의 제재다.

'은행법’ 제47조 제7호 및 제10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자회사 등에 출자하거나 국외 현지 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부서는 2021년 10월 자회사 B사의 유상증자 출자 현황이 변경됐음에도 83일 뒤에 보고했다. C부서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국외 현지법인인 D사·B사·E사가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최소 220일에서 최대 554일까지 보고를 지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달 25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20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고객확인 의무와 관련 절차, 업무지침 작성·운용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사의 정보보호 투자와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은행의 잇단 보고의무 위반은 단순한 절차상 미이행을 넘어 향후 금융사 내부통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공시내용 외 사항은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며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미온적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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