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들의 1인 시위, 집단시위 형태로 확대
신한라이프의 암환자에 대한 소송전이 촉발
신한라이프 "암에 대한 직접치료 아냐" 주장
암환자들 "약관에 직접치료 구체적 내용 無"
암환자들은 수개월 전부터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 암보험금 부지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이날처럼 집단적 시위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각각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진 것은 신한라이프가 암보험 고객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지급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인데, 수십년간 보험료를 냈으나 약관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해 애타는 암환자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신한 부피모 관계자는 이날 "신한라이프는 암에 걸려 입원하면 주겠다던 암입원보험금에 대해 일방적인 부지급을 통보했다"면서 "단지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말만 근거 없이 앵무새처럼 반복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안 그래도 힘들고 고통받는 암환자에게 소송까지 청구했다"고 고발했다.
신한라이프의 암보험 약관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신한라이프 측은 암환자들이 받은 치료에 대해 '암에 대한 직접목적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한 부피모 관계자는 "약관에는 직접치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어떤 치료는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치료는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보험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약관 작성자(신한라이프)에게 불리하게, 계약자(암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어 "암환자들은 의사들로부터 암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관련 치료를 받는데, 보험사가 그건 암 치료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암환자는 어떤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냐"라고 했다.

또 신한라이프가 파견한 손해사정사가 암입원보험금에 대한 "지급 검토" 의견을 냈다가, 돌연 "부지급 검토"로 손해사정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도 있다. 해당 암환자는 손해사정사로부터 "신한라이프에서 서류(손해사정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손해사정서는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공정한 보험금 규모를 제시해야 하는데,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신한 부피모 측은 "현재 전국 곳곳의 암환자들은 보험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부디 암환자들이 건강권과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본보는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한 신한라이프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