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이날 가맹본부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붙여 얻는 이윤이다.

가맹점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YK의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이번 차액가맹금 소송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상생 협력의 건전한 거래 관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당사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동의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 사항은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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