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 관련 상품관련 피해를 본 9002명에 대한 분쟁조정 사건 결론 다음 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10일 오는 1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3차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여행사와 티메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등 사건 당사자의 책임 분담률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8일과 29일 1·2차 본안 심의가 진행된 바 있다.

조정 기한은 개시 결정을 내린 지난 9월 30일 이후 지난달 21일 30일 연장해 오는 20일까지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다음 주 안에 결과를 내놓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관련 합동 간담회 등에서 여행사와 PG사 등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조속히 절차를 진행해 환불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다. 카드사와 PG사들은 티몬·위메프를 통해 구매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상품은 취소나 환불 처리했지만 여행 관련 상품은 처리 전에 위원회 판단을 들어보기로 하고 결과를 기다렸었다.

소비자들은 여행 관련 상품 구매 계약을 중개 플랫폼인 티메프를 통해 여행사와 체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티메프와 함께 PG사가 환불금을 분담할지, 분담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판단한다.

여행사들은 조정 과정에서 본인들 역시 피해자라며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받았으면 돌려줬겠지만 받은게 없다면서 PG사의 책임을 주장해왔다. 이에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말 티메프의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넉 달 넘게 기다려온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여행상품 피해자 1100여명은 단체방에는 여전히 환불받지 못한 이들이 카톡방에 참여중이다. 이들 중에는 가족 해외여행을 예약해 수백만 원부터 1000만원 이상 환불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피해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분담률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간 조정이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만약 티메프 관련 여행사와 PG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할 때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비 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티메프 여행 관련 사건뿐 아니라 상품권·해피머니 집단 분쟁조정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상품권 등 집단조정 참여 신청자는 1만3000명에 육박한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