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사기범들이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고 한다.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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