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 알림 통한 공지는 적합하지 않다"
미래에셋증권 "구체적 가이드 나오면 후속 조치할 것"

 

서울 중구 소재의 미래에셋증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중구 소재의 미래에셋증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투자업자들이 모바일 앱 알림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약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자료를 통해 증권사·자산관리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한 상태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한 3개사의 약관에는 모바일 앱 알림을 통해 약관상 중요 내용을 통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앱 푸시,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만을 통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스탁 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 약관에는 "마일리지 소멸과 관련된 내용은 마일리지 소멸일 6개월 전부터 매월 SMS, 카카오알림톡, 모바일 앱 푸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 중 모바일 앱 푸시로 안내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미래에셋증권의 ‘스탁 마일리지’ 서비스 약관. 자료=미래에셋증권

공정위는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자료에서 "앱 알림은 광고성 메시지 차단을 위해 소비자들이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앱 푸쉬,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는 등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방법만을 사용해 통지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라고 밝혔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며,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년 같은 경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3개월 정도 걸린다"며 "공정위가 금융위에 시정 요청한 모든 건들이 마무리돼야 최종적으로 통보가 오는데 이게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모바일 앱 알림은 사업자 입장에서 간편하기 때문에 자주 활용되지만, 소비자가 이 방식을 직접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면 그에 따라 즉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앱 알림 방식이 '소비자 기만'이라기보다는 내용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지적한 듯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