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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