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기통신사업 시행령 개정안 통과,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체계 개선 내용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국내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고 일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 비중이 1%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다. 

시행령으로 인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온라인과 전화(ARS) 상담 창구 모두 운영 ▲실시간 이용자의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 3영업일 내 처리 기한 준수를 지켜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4일 국무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4일 국무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네이버 ▲넷플리스서비시스코리아 ▲메타플랫폼스 ▲카카오 ▲쿠팡 등 6개 사업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해야 하고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처리체제 등을 활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체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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