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후 내년 1월 공포 예정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준과 적용례 구체화, 인공지능 강국 위한 법적기반 목표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단은 구성·운영한다. 정비단은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법제분과로 구성된다.
또 법제처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정비단은 15일 착수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은 지난 2020년 7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지난해 12월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민관 협치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육성하면서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과기정통부는 고영향·생성형 AI 등에 대해 해외 입법 동향,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고려해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본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AI 기본법에 근거한 주요 방침·고시에 대한 별도 전담반도 함께 운영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에 관한 방침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AI 기본법 제정을 함으로써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별 기자 star72@smartf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