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 과소지급 논란에 대해 "절세계좌 관련 이슈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는 4월 말에 잔여분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운용은 최근 공지를 통해 "'TIGER 미국S&P500', '미국나스닥100' ETF의 1월 분배금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계좌 내 이중과세 이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책정돼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과세체계 적용 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에 따라 ETF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방식이 변경됐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납부된 세금을 국세청이 ETF에 먼저 환급한 후, 투자자에게 분배할 때 국내 세율(배당소득세 14%)을 적용해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원천징수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ETF 운용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는 기존 구조가 폐지되면서 ETF가 지급할 수 있는 분배금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

미래에셋운용에서는 'TIGER 미국S&P500'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1월 분배금이 예상보다 적게 지급돼 최근 논란이 일었다. 'TIGER 미국S&P500'의 경우 발생 분배금 65원 중 45원만 지급했고, 'TIGER 미국나스닥100'은 243원 중 70원만 분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운용은 현재 분배되지 않은 자금이 수탁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지급된 금액을 4월 말 분배 시점에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에셋운용은 "2~4월까지 발생한 주식 배당금에 더해 잔여분배금인 193원과 3개월 간 발생한 이자수익이 추가되어 분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운용은 공지를 통해 ▲해당 기간에 발생한 분배 재원은 전액 분배 ▲세법 개정 이슈 등으로 인해 원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자들과 소통 ▲주요 펀드의 분배금 지급 시 해당 기준일 분배 가능 재원 및 분배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 등의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연금 투자자의 절세 혜택 복원 및 이중과세 문제 이슈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비용 축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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