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진행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에 시정명령
포인트 적립·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 관련 소비자 오인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사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 네이버가 운영중인 유료 구독서비스로,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추가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지난 2022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인터넷 광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때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 내용을 담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가 지난 2022년 진행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광고 화면. /사진=공정위
네이버가 지난 2022년 진행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광고 화면. /사진=공정위

네이버는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과 관련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에 적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 5%가 적립되고 이를 초과하면 2%만 적립되는 구조였다. 네이버는 이런 중요 제한사항은 여러번 클릭해야 볼 수 있는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포인트 적립이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의 강점으로 보여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이유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서 네이버가 거짓·과장 광고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는 광고에서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하단에 5개 서비스를 나열했지만 실제로는 월별로 1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제한사항이 있었다. 

네이버가 지난 2022년 진행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광고 화면. /사진=공정위
네이버가 지난 2022년 진행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광고 화면.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네이버가 모든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SPOTV NOW의 경우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명의 소속팀 경기만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것도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소비자 오인성 조사를 한 결과 당시 디지털콘텐츠 모두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율은 61%였고 SPOT NOW의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율은 6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광고 기간이 22일로 짧았다는 점과 광고 기간에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가입해도 2개월 무료로 이용한 뒤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e-커머스 업계의 무료 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 혜택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적발·시정함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 제약을 이유로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구독경제가 활성화하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한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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