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진행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에 시정명령
포인트 적립·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 관련 소비자 오인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사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 네이버가 운영중인 유료 구독서비스로,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추가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지난 2022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인터넷 광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때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 내용을 담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는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과 관련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에 적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 5%가 적립되고 이를 초과하면 2%만 적립되는 구조였다. 네이버는 이런 중요 제한사항은 여러번 클릭해야 볼 수 있는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포인트 적립이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의 강점으로 보여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이유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서 네이버가 거짓·과장 광고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는 광고에서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하단에 5개 서비스를 나열했지만 실제로는 월별로 1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제한사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모든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SPOTV NOW의 경우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명의 소속팀 경기만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것도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소비자 오인성 조사를 한 결과 당시 디지털콘텐츠 모두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율은 61%였고 SPOT NOW의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율은 6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광고 기간이 22일로 짧았다는 점과 광고 기간에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가입해도 2개월 무료로 이용한 뒤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e-커머스 업계의 무료 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 혜택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적발·시정함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 제약을 이유로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구독경제가 활성화하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한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