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 7년 연장
국가전략기술에 AI 추가해 세제 혜택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세금 부담 줄어들 것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최대 2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31년 말까지,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는 오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K칩스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반도체 산업 투자 환경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반도체 업계에 환영받고 있지만 설비 투자 기준의 모호성과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 지원 부족의 한계점이 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 등 노동 유연성 문제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법안으로 각각 약 4조원과 1조88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에 큰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칩스법이 대기업 중심의 혜택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설계(팹리스) 업체에 대한 지원 부족과 구체적인 설비 투자 기준의 부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 등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육성 정책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적 위기 속에서 K칩스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책”이라며 “그러나 이를 발판 삼아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중소기업 및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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