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서 이미 별도의 관세가 적용 중인 품목은 중복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은 추가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기존에 관세가 부과된 제품들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금괴 등 귀금속 ▲미국 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등이다.

또한 향후 232조를 근거로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 역시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이미 별도 통상 정책 아래 관리되고 있으며, 이번 상호관세의 취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오는 5일부터 전 수입 제품에 기본 10% 관세를 적용하고, 흑자국가에 대해서는 9일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상호관세율 25%가 책정됐다. 다만 이는 기존 25% 자동차 관세와 단순 합산되는 방식이 아니다. 백악관은 “자동차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와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자동차에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기존 관세만이 유지된다.

이날 백악관이 밝힌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한국은 이 중 25%를 부과받게 됐다.

한편, 미국 법전 제50편 제1702(b)조에 따른 보호 조항도 상호관세의 예외로 언급됐다. 이는 언론·문화·인도적 지원, 가족 간 송금 등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민간 거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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