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 다만 출근길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밝혔다. 노사는 전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운행(안전운행)에 돌입한다. 다만 쟁의행위 가운데도 양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 극적 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문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노사 간에 입장차가 너무 커서 조정중지를 신청했다"며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기에 그게 가장 쟁점"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노조는 ▲ 기본급 8.2% 인상 ▲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간극이 커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가 여러 업계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뭔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해 서울시도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법정 수당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이유다.
지노위에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로 노조는 준법운행에 나선다.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운행을 한다.
버스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운행을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준법운행이 실제 차량 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노조가 얼마나 준법운행을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대로 운행한다는 것"이라며 "준법운행을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6일까지 징검다리로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준법운행으로 인한 혼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파업은 면했으나 노조가 준법운행을 이어가다 총파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박 위원장은 "준법운행을 하다가 (협상이) 잘 안되면 파업에 들어간다"며 전국시도자 대표자회의를 열어 전국동시다발 파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