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플레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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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에서 두 번째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모기업인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했다. DAXA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다.

12일 위메이드는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은 지난 9일 저녁에 이뤄졌다. 신청 대상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DAXA 소속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다.

위메이드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위믹스 재단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공식 성명 영상 그리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거래 지원 종료 발표 직후 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함께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DAXA는 지난 2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던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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