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대리점에 붙어있는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교체 안내문 / 사진=양대규 기자
SK텔레콤 대리점에 붙어있는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교체 안내문 / 사진=양대규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를 포함해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했다.

23일 연합뉴스는 SK텔링크 가입자가 지난달 26일 이후 이달 20일까지 약 4만4000여명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SK텔링크 가입자는 해킹 사고 발생 전까지는 일 기준 100명 내외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킹 사고 발생 이후인 지난달 25일 230여 명이 감소했으며 26일 1700여 명이 감소했다. 28일 약 4200명이 이탈한 후 3000명대 이탈 추세가 이어졌다. 

이달 16일부터는 이탈자가 1000명 아래로 내려오며 현재는 감소 폭이 줄었다.

SK텔링크뿐 아니라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 3사 망 중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기에, SK텔레콤 망 이용 요금제의 가입자가 이탈했어도 KT나 LG유플러스 망 이용 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늘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렸다.

다만 SK텔레콤 망만 사용하는 일부 알뜰폰 업자들은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알뜰폰 업계는 해킹 사고로 인해 가입자 민원이 폭증한 것과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에게 택배로 유심을 보내면서 발생한 택배비 등을 SK텔레콤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무조건 책임지고 보상해줘야 한다"며 "택배비나 SK텔레콤 해킹 관련 민원을 받느라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한 부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이 지불한 택배비 등을 향후 망 이용대가 정산 금액에서 제하는 방법과 피해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면서 전체 알뜰폰 가입자는 1000만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3월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976만272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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