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권고 반 토막 낸 평가 범위···반경 10km 권고 무시, 5km로 축소
안성시 배제 속 열병합발전소 강행 우려 커져
심의위원에 용인시·원삼면 관계자 포함···신뢰성·투명성 도마 위
경기 용인특례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인 대기질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환경부 권고 기준(반경 10km)의 절반인 5km로 축소 적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접한 안성시 주민들은 사실상 평가 대상에서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지로부터 반경 10km 이내 지역의 대기질 영향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 E&S가 제출한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는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5km 반경만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용인 원삼면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안성시 대부분 지역이 평가 범위에서 제외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역시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시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문제 삼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의도적으로 축소돼 안성시 접경 지역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사업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기준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5km를 영향권으로 설정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 것”이라며 “평가 범위를 5km로 설정한 이유는 위원 개개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구체적인 사유 공개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책임의 상당 부분을 심의위원회로 넘긴 모양새다.

스마트에프엔 취재 결과 해당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촉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나, 위원 명단에는 용인시청 환경정책과 관계자와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발전소 가동 시 직접적인 대기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성시 측 이해관계자나 주민 대표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심의 과정의 공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에 안성 주민들은 “위원회가 결정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의 행정 절차가 이처럼 불투명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한 환경 이슈가 ‘깜깜이 심의’ 뒤에 가려진 채 추진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십 년간 운영될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첫 단추인 환경영향평가부터 의혹과 축소, 비공개 논란으로 얼룩진다면 향후 진행될 그 어떤 절차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