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0% 할당관세'도 6개월 연장

정부가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8월31일까지 두 달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15%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와 관련해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